디지털 장의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남긴 인터넷 흔적들을 지워주는 온라인 상조회사다.
세상을 뜨기 전 재산 등 주변을 정리하거나 사망 후 시신을 수습하는 것처럼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기록을 대신 삭제해주는 `디지털 세탁소` 개념이다.
실제 미국의 한 관련 업체는 300달러(약 34만원)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유언대로 회원의 온라인 정보를 정리한다.
그러나 법적·윤리적 쟁점들이 얽혀있는 한국에서 디지털 장의사란 직종은 업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람들의 인식도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디지털 장의사란 따져봐야 할 게 많은 조심스런 영역"이라고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에 `디지털 장의사`가 `잊힐 권리`를 보장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디지털 장의사로`는 온라인 상조회사인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이 있다.
앞서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
CJ)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디지털 장의사란, 이런거 나올줄 알았다", "디지털 장의사란, 하도 신상털이가 많아서 요즘은 이런거 해야지", "디지털 장의사란, 잊힐권리가 있지", "디지털 장의사란, 진짜 다 없어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