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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생명보험 관련 금융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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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송종갑 팀장 모시고 생명보험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생명보험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분쟁들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연간 약 9천여건의 금융분쟁이 생명보험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분쟁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이 꾸준히 많습니다.

<앵커>

고지의무가 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분쟁유형이 특히 많은가요?

<답변>

소비자들이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보험계약에서 건강상태의 고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고지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장자의 보험 가입시나, 긴 답변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시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건강고지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에게만 병력을 구두고지하고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고지의 효력이 없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운 이 고지의무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로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앵커>

고지의무와 관련해 보험상품 가입시 묻는 질문사항이 많은데, 소비자들이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질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 계속하여 7일이상 투약”의 경우, 5년 이내 합산하여 7일 이상 투약받은 경우면 해당이 되고, 실제로 약을 먹었는지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특히 연장자의 경우 5년 이내 1일이상 입원, 수술, 투약처방받은 경우가 1회라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체결당시 생각을 못 하였다가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의 경우, 고혈압약이 해당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의 경우, 질병 의증 소견이 포함됩니다.

<앵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우선 설계사 등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음을 입증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등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고지의무를 이행하셨음에도 보험사가 과다하게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신청인의 주장과 해당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계약 해지 또는 보장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보장제한 정도가 합당한지, 미고지사항과 보험금 청구사유간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 미지급이 타당한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장 제한 경감 또는 보험금 지급, 계약 복구 등 금융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앵커>

고지의무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답변>

청약서의 고지의무 질문사항이 상당수 되고, 글자도 작기에 무심코 “아니오”에 표시하기 쉬운데,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 또는 고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설계사나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시되,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울러, 고지는 서면계약의 경우 청약서, 전화계약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질문하였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감원콜센터 1332”로 연락주시면 금융감독원 전문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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