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동안 농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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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농축산업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표준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 미만지급, 폭행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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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점검에서 농축산업 분야 점검대상 사업장 비중을 지난해(120/1331개소)의 2배 수준(260/1300개소)으로 높이고 국정감사로 제기된 문제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결과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되며, 지나친 장시간 근로지양 및 충분한 휴일 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