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1월 11일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의 서식을 간소화한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다. 그동안 단체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더욱 간략해진다. 그동안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한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분기 별로 연 4회 제출하던 운영 실적을 상, 하반기 2회로 줄인다. 이로써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