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의 서식을 간소화한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다. 그동안 단체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정안은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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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더욱 간략해진다. 그동안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한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분기 별로 연 4회 제출하던 운영 실적을 상, 하반기 2회로 줄인다. 이로써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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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