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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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부문에서 5천억 원의 감세효과를, 대기업·고소득층은 1조 원의 증세가 돼 순수 5천억 원의 증세를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담뱃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총 세수증가가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