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리없이 개정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도 실질적인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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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했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 의원은 건고법 제정 당시부터 201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퇴직공제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없었고 월 납입액이 적고 가입기간이 길어 사실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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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은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제2항 3호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5만5천여명의 건설근로자로부터 10억여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게 은 의원측의 분석이다.
은수미 의원은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속으로는 증세에 혈안이 돼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퇴직공제금에 대한 과세"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80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