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의 배당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지고,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됩니다.
분·반기보고서 등 공시자료 제출기간이 연장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위임장 교부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기업은 배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은 기한내 처분의무가 완화되고, 이사회 결의로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 개정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고 간주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분·반기 보고서와 합병 등에 대한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은 최대 60일로 연장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해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시 예외를 인정해주고, 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가액 선정 범위가 기준시가의 30%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규제 완화와 폐지 사항은 10월중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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