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30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정보조회에 대한 징계를 사전통보할 예정이다"며 "주행위자와 중징계 대상자만 당국이 직접조치하고 나머지 경미한 조치대상자는 은행에 조치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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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친인척, 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신한은행 임직원 150여명의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이르면 10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