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증권사에 넘긴 CJ E&M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구속영창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CJ E&M의 실적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 씨 등 2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해 10월 CJ E&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김 씨에게 CJ E&M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애널리스트는 해당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창이 청구됐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CJ E&M 주식을 대량 내다팔아 손해를 피했고, 이 과정에서 CJ E&M 의 주가가 9.45%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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