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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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과징금은 LS산전 2억5천600만원, 남전사 2억1천200만원, 피에스텍 1억7천600만원 등입니다.
담합 입찰건수는 모두 35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193억여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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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업시작 연도와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A·B·C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 지분율을 사전에 정했습니다.
신규업체가 등장해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사업협동조합 2곳을 만들어 다른 조합이나 비조합사 등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뒤,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나눠가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