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늘(19일)부터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량2부제 시행은 다음달 4일까지며, 적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다. 주말은 제외된다.
차량2부제 시행으로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오늘부터는 2부제를 어기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택시나 콜벤 같은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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