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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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실은 주식시장의 안정이나 자산 건전성측면에서 장기 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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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 3월 출시 됐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이달 16일까지 설정액이 천197억 원에 그쳤고, 전체 60개 상품 가운데 55개 상품은 설정액 50억 원을 밑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