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황귀남 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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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귀남씨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씨로부터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온 개인투자자와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신일산업측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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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일산업은 황귀남 씨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황 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일산업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 씨의 경영권 분쟁이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주주가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