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무조사로 2천3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은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2천28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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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지난해에는 무려 130일간에 걸친 장기간 정기세무조사(2013.3.14∼7.18)를 받고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동원 의원은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며.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공기업들은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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