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은 기재부 직원들과 간부들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행동준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고 효율화와 국회 대응 효율화, 회의 운영 개선, 업무 효율 제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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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주간단위 보고계획을 수립하여 부총리 보고를 1/3로 축소하고 서면보고를 활용하는 등 보고 효율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국회 사전 질의서 입수는 근무시간 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답변자료 작성 등을 위해 직원들이 밤 늦게 장시간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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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안건이 있을때만 개최하고 국장이 주관하는 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예산심의와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 등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이 지난후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