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1일 부터 1.72%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액도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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