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그러나 복권판매업에 대해서는 중기 적합업종 품목 지정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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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떡국 떡과 떡볶이 떡은 4차에 걸친 조정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제조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을 자제하고, OEM 대기업은 직접제조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복권판매업은 소상공인 딜러의 사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해, 이번에 반려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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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떡국 떡, 떡볶이 떡 적합업종 품목 선정으로 내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산쌀 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식 세계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