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2014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품질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그동안 등급제(S,A,B,C,D)로 발표되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개선해, 올해 말부터 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공률,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이 취약한 해안과 여객선 항로, 도서산간 등을 평가에 포함하고, 이용자의 감소에 따라 통신사의 관심이 낮아진 2G의 품질보장을 위해 품질평가대상에 2G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품질 평가제도 개선으로 광대역LTE, 광대역 LTE-A등의 안정화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 품질개선의 유인이 낮은 통신서비스 소외지역과 2G사용자들의 통신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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