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남양아이몰과 베이비타운, 쁘띠엘린스토어,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야세일, 제로투세븐닷컴,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등 9개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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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들 9개 쇼핑몰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후 7일 이내`로 기재해왔습니다.
또 베이비타운과 아가넷, 아이맘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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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