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포함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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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이통사는 직접 부담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