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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기재부 "세수 5천68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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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천68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 부문에서 총 3천60억원, 부가가치세는 2천170억원, 소득세는 760억원 늘어나고 기타분야에서 310억원 줄어 들어 총 5천68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증가요인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개선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새로 만든 것은 세수 감소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9천680억원을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이 4천890억원 덜 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바꿔야하는 법률 16개에 대해서는 8~9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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