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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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등급제 시행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 0.8 W/㎏, 2등급 0.8∼1.6W/㎏)으로 분류해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1.6W/㎏는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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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됩니다.
또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은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