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등록요건인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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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후 상근 투자운용 인력을 2인 이상 갖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스카이인베스텍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매월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스카이인베스텍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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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났고,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과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내외에셋 전 주식운용본부장 김 모씨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사의 주식 8만6000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에게 지시해 고가매수주문 4회, 물량소진주문 12회, 종기관여주문 14회 등 총 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