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조성토지외 원형지(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의 토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용도의 공급대상과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해 경쟁입찰외에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해 진다.
또, 산정한 토지조성원가는 항목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토지공급기준 제정으로 새만금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변경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