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6.81

  • 32.16
  • 1.29%
코스닥

694.47

  • 4.06
  • 0.58%
1/4

[재테크상담] 보험금 한꺼번에 납부해 실효된 후 재발한 경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7/23(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조석훈 팀장 / 머니스토리 재무컨설팅
* 보험금 한꺼번에 납부해 실효된 후 재발한 경우
한꺼번에 보험금을 납부해 실효됐던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아팠기 때문에 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입퇴원 확인서, 수술진단서 서류를 병원에 요청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로 작성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