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사에 민원이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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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 업무로는 카드발급 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혜택) 변경 근거와 절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카드사들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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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내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카드사 홈페이지 담당자와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