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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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최근 명칭을 변경,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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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은 국회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개정 전 지침에 있었던 비공식 방문 관련 조항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
개정 지침은 또 의원들이 공무 방문에서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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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전에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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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사용료나 차량 임차비, 통역 비용 등은 예외로 명시했다.
이번 조처는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무원칙적 관행 탓에 재외공관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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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