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4일 자사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를 통해 "아동공 고용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동관신양을 조사한 결과 아동공이 근무했다는 정확을 확인했다"며 "아동공 고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해 13일부터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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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감시(CLW)가 아동공 고용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후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종 조사 결과 동관신양에서 아동공이 근무했고 채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동관신양과의 거래를 영구히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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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터포스트(WP)는 CLW를 인용해 삼성전자 협력사 동관신양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노동자 5명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