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건축물 분양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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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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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