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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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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3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는 택시와 렌트카, 승합차, 장의차 등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 동안만 운행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때에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차령경과로 강제폐차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령만료일 사전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령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인 사업용 자동차는 7월 3일부터 차량별로 2차례(차령 만료일 약 3개월 전, 1개월 전) 안내문을 받게된다.

정일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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