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채권평가회사는 2002년 초부터 대표와 영업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이상 모임을 갖고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 수수료를 유료화 하거나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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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하여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후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총 27억8천만원(한국자산평가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