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임원과 주주들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리인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인한 손실액 가운데 402억원이 부채로 인식돼 있다며 결산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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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측은 거래소가 청구한 구상권에 대한 법적다툼이 끝나지 않아 우발채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관리인측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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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며 인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과 26일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내달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