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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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이같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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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노동계는 당초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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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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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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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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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시위는 끝난건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필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