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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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별 최대 가입 연령인 65세를 75세로 개정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해, 입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원은 회당 3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을 회당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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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요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장 선택권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