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이유가? '공무원 신분은 유지'…이제와서 무슨 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 모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직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지 두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며 "직위해제란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도 교육청은 또 이 학교 행정실장도 같은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결국 직위해제 됐구나"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씁쓸하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해제됐구나"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실종자 12명 수색 성과 없어 더 안타까운 소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