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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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한국거래소 등 나머지 해임건의 대상 12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