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0부는 오늘(13일) 판결을 통해 관련 방송 내용에 허위가 있지 아니하고 관련 방송의 내용, 대선테마주의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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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이른바 ‘Front Running’)를 문제 삼은 첫 사례로 국내 법률과 해외 사례 및 논문들을 분석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는 포괄적 사기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뤘다"며 "당시 증시 현황과 대선 판도에 따른 대선테마주 주가 변동 등을 분석했을때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이라고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