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6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오늘(5일) 오전 주택·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임대소득 과세방침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온 정부대책과 맞지 않는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로과 철도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 하는 등 SOC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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