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8천500명(현역 4천명, 보충역 4천5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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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인 법인이며, 공장보유,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병역지정업체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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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관련 절차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0월에 선정한 후,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