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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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부실검사, 시험성적서 미확인, 각인관리 부실 등 검사과정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