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도덕한 기업 경영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에 어떤 파장이 미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와 기업인의 경영권 회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건설사의 M&A도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인수자를 선정할 때 옛 사주의 관계자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구 사주 또는 관련자들을 회생관리인 선임단계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벽산건설을 비롯해 법정관리 중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 쌍용건설, LIG건설, 남광토건 등의 기업들은 이번 법원의 제도개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기업등급 기준 제한 등으로 인해 입찰 자체가 제한돼 신규사업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개선방안에 따라 건설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경영자가 CEO를 맡게 될 경우 경영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 입니다.
현재로선 M&A가 건설기업 회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
수익성 극대화를 통해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건설업 경영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비용을 최대로 줄여 제무재표만을 정상화 시키는 `끼워맞추기 식`의 기업회생을 시행한다면 체질약화를 불러와 결국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 입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사 M&A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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