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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비급여자 수수료 혜택' 생활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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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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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비급여자 수수료 혜택` 생활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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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비급여자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공과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체크)카드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 20만원 이상 수령 등 의 거래가 있는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됩니다.

      또 이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주부 등 비급여생활자들에 대한 금융혜택에 관한 수요가 많았다”며 “이번 IBK생활통장은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알뜰한 주부와 학생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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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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