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개정된 조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 조직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또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이와함께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