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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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나 매각, 폐차 등을 통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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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에는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0만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단속 처리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