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지시간 2일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애플은 당초 21억9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이번 평결로 인한 배상 규모는 요구액의 5.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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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한 특허는 모두 5개로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태핑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봤으며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일부 침해라고 평결했습니다.
변 연구원은 "배심원단은 아울러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15만8천4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지난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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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