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판단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2일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2011년 이후 악화하고 있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사업부문도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과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은행의 고용협약은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전직, 배치전환 등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의 해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 자체가 협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이들 지점 중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15개 지점의 오는 9일 폐쇄를 고지하자
노조는 이같은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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