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의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 지역으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조사기관인 LH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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