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를 위해 30일부터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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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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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