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용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로,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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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허용시설로는 준주거지역 허용공장,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 100병상 이상 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7년간 면제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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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지자체를 통한 기업유치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3월말 현재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률이 77%에 이르는 등 혁신도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