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거래소, 대우증권 '회원경고'‥고객동의 없이 계좌개설

관련종목

2024-12-15 20:0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늘(25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 회원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