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늘(25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 회원규정을 위반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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